Q. ‘음주뺑소니’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?
A. 음주운전(도로교통법 제44조)과 사고 후 미조치(제54조)가 결합된 유형입니다. 인적 사항 제공·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탈하면 도주차량(특가법 제5조의3)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A. 음주운전(도로교통법 제44조)과 사고 후 미조치(제54조)가 결합된 유형입니다. 인적 사항 제공·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탈하면 도주차량(특가법 제5조의3)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A.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이면 ‘술에 취한 상태’로 운전이 금지됩니다(도로교통법 제44조).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A. 도주차량 치상·치사는 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됩니다(일반 사고후미조치보다 무겁게 처벌). 구체 형량은 피해결과와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A. 위험운전치사상(특가법 제5조의11)이 성립할 수 있고, 음주운전죄와 별개 범죄로 실체적 경합이 인정됩니다(대법원 판례).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A. 정당한 사유 없는 음주측정 불응은 처벌 대상입니다(도로교통법 제148조의2). 다만 거부의 경위·절차 등 전체 경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A.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·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(도로교통법 제54조). 미이행 시 별도 처벌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
A. CCTV·블랙박스·통신기록·결제기록·동승자 진술 등 확보, 사고 경위·이탈 사유 정리, 피해자 구호 및 손해배상 계획 제시가 중요합니다.
A. 혈중알코올수치·운전상태, 구호조치 여부, 도주 경위·거리·시간, 합의 및 피해회복, 전력, 재범방지 계획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.
A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(음주운전 금지), 제54조(사고발생시 조치), 제148조의2(음주측정 불응)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3(도주차량 치사상), 제5조의11(위험운전치사상) 조문과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